개정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19일부터 시행
출·퇴근시간 바꿀 수 있어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산부.     연합뉴스
임산부. 연합뉴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임신 근로자는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1주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에 제한없이 나눠서 쓸 수 있다.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가 나온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별개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신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이는 임신 근로자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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