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활동 강화

(사진=김해시)
'아차사고 신고제' ⓒ김해시

[김해=뉴스프리존] 우성자 기자=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아차사고 신고제'를 활성화해 관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예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아차사고 신고제'는 사고가 발생할 뻔 했으며 사고 위험 전조 증상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서 일반국민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02건의 신고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김해시는 한 건의 신고도 없어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해시는 최근 개최한 민간분야 중대재해 근절 부서장 대책회의에서 '아차사고 신고제'를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활동 방안이 제시되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신고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건설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차사고 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는 신고제 처리과정 간소화, 시민·건설관계자 대상 홍보활동 강화, 합동 현장점검팀 구성을 통한 신고현장 지속 점검 실시 등을 추진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도일지라도 참여자의 관심 부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 크다"며 "아차사고 신고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활동으로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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