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프리존]장연석 기자=경북 영주시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억5000만원을 들여 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2개소) 및 노란신호등(6개소)을 설치하고 노면 차선도색(13개소)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15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각 보호구역(영주초교 외 14개 초교)의 특성에 맞게 무인교통단속장비,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교체, 교통노면표시, 옐로카펫, 바닥신호등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노후 도로 포장 및 노면표시를 정비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카펫/Ⓒ영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카펫/Ⓒ영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던 노면표시와 표지판 등 교통안내표지 외에 시인성 향상을 위해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 설치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에는 교통약자 시설 주출입문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통행차량 속도저감을 유도했다.

서부초등학교에는 도로교통공단의 보호구역 환경개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안전펜스 설치와 횡단보도 신설 등을 완료해 교통사고 발생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 전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서행하고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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