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지서·안내문 발송…세액 250만원 초과시 분납 허용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 최근 발송된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신고로 수정해 납부하면 된다.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는 모습. 연합뉴스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은 24일 2021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납부 고지서와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달 1∼15일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에 이체해도 된다.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다음 달 1∼15일 자진신고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산배제 신고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미처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 기간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해당 세액에 대해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고, 부당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홈택스·손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5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6월 15일까지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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