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인당 23만원 현금 지급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 부산시가 상반기에 이어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부산시가 하반기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실시한다.
부산시가 하반기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실시한다. ⓒ부산시

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며,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 총 23만원의 보상금을 시에서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음성판정)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코로나19)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소득피해보상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두 가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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