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택시 운영’ 및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협약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부산시와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법인택시조합은 23일 오후 2시 라마다앙코르호텔 부산역점에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와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법인택시조합이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와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법인택시조합이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

이번 협약은 동백택시 정식출범에 앞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요금 현실화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와 택시서비스 개선에 협력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장성호 부산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먼저,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개인·법인택시조합은 동백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동백택시 운영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각 조합은 운영과 홍보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맡게 됐다. 이 외에도, 동백택시 운영에 따른 호출(콜) 수수료 무료, 사업권 및 상표권 귀속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동백택시’는 호출수수료 무료와 지역화폐 동백전 이용 시 10% 캐시백 등 택시업계·운수종사자·이용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택시호출 공공앱으로, 오는 12월 1일 정식출범 예정이다.

또한, 이날 함께 체결한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에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운수종사자 임금 반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조합비 1년 동결 등의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항과 ▲승차거부 근절 ▲택시 내 청결 유지 ▲교통법규 준수 등 서비스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 실천 운동 등 택시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내게 힘이 되는 택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택시요금 인상은 오는 12월 15일 새벽 4시부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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