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3회 추경안 설명 중 입장표명…재발 방지 약속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8일 담화문을 통해 수능 기간 방역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사진=충남도청)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과 천안 중부고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사진=충남교육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과 천안 중부고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말미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인철 의원(민주·천안6)이 요구한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일선 학교에 시일이 촉박하게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 그로 인해 현장을 힘들게 했으며 학교 교사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의원님을 곤란하게 만든 부분은 어떤 사유든 분명히 잘못된 행정 처리였다”고 사과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와 관련 해당 부서를 엄중 질책하고 재발 방지와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앞으로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천안중부고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해선 “토지 매각 시점이 16년 전인 2005년 12월이었다”며 “비록 제 임기 중 발생한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앞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해 관계 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재산 관련 전문가 추가배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지난 15일행감 자료 미제출 건과 관련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7조 1항에 의거 3급 간부 2명에게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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