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구세무서 20년 전 낡은 예규로 "입주자 대표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2달째 발급안해
대구북구 2천여 세대 입주민, "입주자대표회 구성은 통상 5개월여 걸려 아파트관리 마비

북대구세무서 전경 /ⓒ북대구세무서 홈페이지
북대구세무서 전경 /ⓒ북대구세무서 홈페이지

[대구=뉴스프리존]이순화 기자=세무당국이 20년 넘은 낡은 예규를 내세워 신규 입주아파트측에 두달동안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2천여 세대 입주민이 관리비 납부와 자동이체 신청 등을 할수 없는 애로를 겪고 있다.

대구시 북구 도남동에 신축한 H아파트와  D아파트 약 2천여 세대는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 사이 북대구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했으나 내주지 않아 재차 요구를 했음에도 발급을 24일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일부터 입주한 세대들에게 관리비 청구서가 12월초에 나가야하지만 전산등록을 하지 못해 아파트관리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북대구세무서(서장 이순민)는 발급하지 이유에 대해 "예규상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한 곳에만 고유번호증을 내준다"며 "해당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지 않아 발급할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아파트를 시행, 시공한 사업주체는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업체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를 임명해 관리업무 를 본다.

입주 아파트의 첫 번째 관리업무는 세무서에 단체등록을 하고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며 이때 발급된 고유번호증으로 은행 통장을 만들면서 개시 된다.

아파트 관리소는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입주민과 금전관계를 시작하고, 정관(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돼있다.

또 위탁업체의 통장이 아닌 아파트 자체 계좌를 통해 관리관리비를 관리하여야만 위탁사 자본과 아파트 자본이 분리되어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그러나 북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예규에는 특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업무만 고유번호증 발급을못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입주민측은 입주자대표회는 통상 5~6개월 정도 걸려야 설립되기 때문에 그 사이 고유번호증이 없는 아파트는 주먹구구식 관리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불만을 터드리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세무법 제13조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입주민과 위탁사 간의 관리비 관리가 투명하지 않게 되어 불투명한 관리로 비리의 온상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북구의 H관리소장은 “타 세무서에서는 많은 아파트 들이 고유번호증을 정상 발급받아 입주업무를 잘 하고 있는데, 유독 북대구세무서만이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아파트 D관리소장은 “위탁사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 CMS 가입 등이 어려워 관리비 자동이체와 같은 업무를 할 수가 없다. 억지로 하더라도 나중에 명의변경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이체 하였던 모든 주민들이 다시 다른 계좌에 자동이체를 신청해야는 불편이 따른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세무행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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