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대변인 "허위사실 유포가 일상이 된 민주당, 이젠 상습 범법자가 되기로 작정했나" 논평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사진=국민의힘)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사진=국민의힘)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김병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폭탄주 회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가 일상이 된 민주당, 이젠 상습 범법자가 되기로 작정했나?”라며 강하게 맞받아 쳤다.

25일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공천 기준’을 오로지 ‘대선 선거운동 기여도’만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집권여당 의원들은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 후보 일대기를 읽고 낯 뜨거운 독후감을 발표하거나 거짓 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오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양평 공흥지구 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사실관계 자체가 엉터리다. 사과 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이에스아이앤디는 2006년경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였을 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법인이나 개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셀프 도시개발이 문제’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강득구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장모와 ㈜이에스아이앤디 소유의 어떤 토지도 수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막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반드시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결혼 후 배우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개발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지분 20%를 조건 없이 전부 포기하도록 하였다"며 "공직자 가족으로서 개발사업 법인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횡설수설에 가깝다"면서 "정권이 장악한 경찰을 향해 수사팀을 꾸리라고 강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준 이하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김 대변인은 "오로지 윤석열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결혼 전에 있었던 가족의 사업에 대해서까지 온갖 억측과 거짓을 일삼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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