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손혜원 '무죄 보도' SBS 질타 "이런 언론에 자정능력이 있나?"
손혜원 측 "의심되는 상황 벗어났지만 상고 예정"
1심 "시가상승 노리고 범행" 징역 1년6월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정현숙 기자]=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2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건 부동산 구입은 '적산가옥'이 아름다워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조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수 전후로 국토부와 면담하긴 했지만 국토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며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기밀을 통해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패방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손 전 의원에게는 부패방지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보좌관 조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보좌관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 측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가 2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명 났음에도 'SBS'는 이날 헤드라인을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 벌금 1000만원]으로 잡아 보도했다.

이날 매체의 기사 제목을 두고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는 악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SBS는 과거 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을 확산시킨 방송사로 '언론중재법'처리가 시급함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손 전 의원에게) 투기꾼 누명을 씌운 부패방지법 위반의 점이 전부 무죄가 되었는데도, 저지른 일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다시 본질을 가리는 제목을 뽑는 SBS의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런 언론에 자정능력이 있다구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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