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99.9% 무죄 됐다", 검찰·언론은 '목포 구도심' 살리는 게 그토록 미웠나

[ 고승은 기자 ] = 전남 목포시의 한적한 구도심에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용 등으로 구입한 부동산(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을 두고, 언론으로부터 '부동산 투기꾼'으로 공격당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혜원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에 있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 누명을 3년만에 벗은 셈이다. 다만 부동산 실명 위반(명의신탁) 혐의에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전남 목포시의 한적한 구도심에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을 두고, 언론으로부터 '부동산 투기꾼'으로 공격당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투기꾼 누명'을 벗은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실명 위반(명의신탁) 혐의에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시의 한적한 구도심에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을 두고, 언론으로부터 '부동산 투기꾼'으로 공격당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투기꾼 누명'을 벗은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실명 위반(명의신탁) 혐의에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날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제게 씌인 누명이 100% 투기였잖나. 파렴치한 목포 투기범이었는데,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99.9%가 무죄가 됐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벌금형이 선고된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선 "저와 제 조카와의 문제고 그 부분에서 둘이 쌍방 간에 뭔가 불만이 없는데, 이것을 누가 투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법원의 판례도 없다고 한다"며 "그래서 이건 제가 얼마든지 대법원 가서 깔끔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밝혔다.

손혜원 전 의원은 "천만 원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명예에 관련된 얘기"라며 "제가 그 조카 말고 다른 조카들한테 훨씬 더 많은 돈으로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했다. 제가 7200만 원을 차명으로 할 그럴 사람은 아니지 않나. 증거가 많이 있다"며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슬하에 자녀가 없는 손혜원 전 의원은 자신의 조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를 상징하는 대표적 호칭이 바로 '손고모'다. 

항소심 재판에서 손혜원 전 의원을 변호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손혜원 의원이 2017. 5. 18.에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비밀자료를 받아 이를 이용해 목포에서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야단법석을 떨던 검찰과 언론! 그 때문에 190여 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만도 여러 수십 곳!"이라며 지난 3년여간 있었던 일을 회고했다.

수도권의 교통 좋은 곳도 아닌, 목포 번화가도 아닌 한적한 곳에 '박물관 건립용'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손혜원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려 엄청난 사냥을 당했던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교통 좋은 곳도 아닌, 목포 번화가도 아닌 한적한 곳에 '박물관 건립용'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손혜원 전 의원은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려 엄청난 사냥을 당했던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황희석 최고위원은 "그 전인 2017. 3/19 목포 구도심 목조건물을 본 뒤 아파트 개발 등 난개발 대신 이를 보존하고 가치를 키우자며 조카와 지인들에게 사게 했던 손혜원!"이라며 "손혜원 의원의 2017. 3/20자 페이스북은 손혜원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부패방지법위반 혐의가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그러니 검찰과 일부 언론이 태산이 떠들석하도록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부패방지법 위반은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손혜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 기록이나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한 발언 내용들을 제출한 것이 무죄 선고에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다만 조카의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인정은 매우 아쉽다"며 "물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도 또다시 도전해서 끝내는 무죄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오늘 재판선고 결과는 1%의 아쉬움을 남겨둔 99% 성공이랄까"라고 요약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3년 가까이 공격을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형까지 선고됐었다. 수도권의 교통 좋은 곳도 아닌, 목포 번화가도 아닌 한적한 곳에 '박물관 건립용'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사냥을 당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사과하는 언론들은 없다. 특히 메인뉴스(SBS 8뉴스)에서 '끝까지 판다' 특집을 연일 쏟아내며, '손혜원 죽이기'에 앞장섰던 'SBS'의 행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메인뉴스(SBS 8뉴스)에서 '끝까지 판다' 특집으로 수일 동안 '손혜원 죽이기'에 앞장섰던 'SBS'의 행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사진=SBS 방송영상
메인뉴스(SBS 8뉴스)에서 '끝까지 판다' 특집으로 수일 동안 '손혜원 죽이기'에 앞장섰던 'SBS'의 행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사진=SBS 방송영상

그럼에도 이날 SBS는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벌금 1,0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핵심인 '투기' 의혹 부분은 무죄를 받은 것임에도, 마치 투기 의혹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기사 제목을 딴 것이다. 

황교익 맛칼럼리스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손혜원 하나 잡겠다고 검·언·정 거의 모든 적폐 세력이 총연합을 하여 그를 공격했다"며 "마침내 손혜원이 이겼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나, 손혜원은 상처가 클 것"이라고 짚었다.

황교익 맛칼럼리스트는 "저를 정말 화나게 한 것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욕을 먹이는 사회 분위기였다"라며 "지옥이 따로 없어 보였다. 손혜원에게 손가락질했던 여러분, 인간이면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