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탈락자 건보료 내년 6월까지 50% 경감
피부양자 제외된 사람의 보유 재산 실거래가로 19억원 안팎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 피부양자 제외된 사람의 보유 재산 실거래가로 19억원 안팎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2만4000여명에 이른다. 지난 해 보다 40%가량 늘어난 수치다. 탈락 주요 원인은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전체 피부양자 탈락자의 4.8%만이 재산 증가 탓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2월분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전체 피부양자(1846만명)의 2.7% 수준이다.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구체적 사유별로 보면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전체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3756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건강보험 당국은 보고 있다.이번에 재산 기준을 못 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로 따져 19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만7041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재산상승 요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39.4%(6715명) 늘었다.재산과표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탈락(4.8%)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86.1% · 42만5896명)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도 9%(4만4756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 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 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피부양자 제외 재산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표(과세표준액)가 9억원(형제·자매는 1억8000만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런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만3756명 중에서 재산세 과표 9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만2648명(53.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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