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허락 권리 '퍼블리시티권'명문화…금지·손해배상 청구, 행정구제 가능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6월부터 시행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내년 6월부터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피해가 났을 때 금지·손해배상 청구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 권고 등 구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허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오는 12월 7일 공포되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지금도 헌법과 민법에 근거해 이런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지만,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것이어서 정신적 피해만 보호가 가능(위자료)하다.

 그 결과 유명 운동선수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재산적 피해는 보호되지 않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민사·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개정법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디지털 시대에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부상 중인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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