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64.2%), 통신 판매(21.7%), 일반 판매(7.4%)가 대부분
약정 수익률 미달시 이용료 전액 환불조건도 되돌려 받기 어려워
소비자 계약 해지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요구로 잦은 분쟁 발생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 유사투자자문(주식)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전문 자격요건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 낮은 금리 등으로 주식투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 가입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잦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53건)의 두 배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화권유 판매가 64.2%로 가장 많았고, 통신 판매 21.7%, 일반 판매 7.4% 등이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 해지·위약금이 6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청약 철회 17.1%, 부당행위 6.0% 등 순이었다.

 업체들은 목표한 수익률에 미달하면 100%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입을 유도한 뒤, 정작 손실이 발생해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급금이 없다며 서비스 유지를 강요한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전화 권유 판매의 경우 구두상 약정한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약정 수익률 미달 시 이용료를 전액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대부분 환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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