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제제 어려웠던 업계 '관심' … 게임사들 피해 연간 1633억 원 추정

[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그동안 암암리에 운영됐던 온라인 게임 불법서버에 대한 법적 제제 사례가 나와 업계와 유저 양쪽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넥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서버를 운영한 이들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총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보고, 또,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의 이유로 법원은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유명 IP 게임의 프리서버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위 자료는 구글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프리서버 운영 게시판. 하지만 이같은 불법 서버들에 대한 법적 제제는 그동안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유명 IP 게임의 프리서버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위 자료는 구글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프리서버 운영 게시판. 하지만 이같은 불법 서버들에 대한 법적 제제는 그동안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뜻한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프리서버'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설서버 운영자는 정식 게임 콘텐츠 도용에 그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다.

넥슨, 엔씨소프트, 웹젠, 위메이드, 그라비티 등 오래된 PC게임 IP(지적재산권)를 보유한 업체들의 게임들이 주로 불법 사설서버 대상이 돼 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설서버는 게임사에 연간 1633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번 소송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동안 게임사들이 불법 사설서버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입증이 어려운데다, 불법적인 수익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승소했어도, 정작 민사에서는 배상을 받아내지 못해 사실상 게임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할 경우 국내법으로 다루기도 쉽지 않아 게임사들이 속으로만 애를 끓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넥슨 관계자는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며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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