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 모두, 걱정 없이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 추진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해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겠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우리나라가 초 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가운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 법제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서울송파구병)은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출산전후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동육아휴직제도’는 출산휴가 후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여러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자동육아휴직제 표준서식을 배포하는 등 제도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정이 간소화되고 기업의 인력계획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은 출산전후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해 출산전후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또 “출산전후 휴가 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모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중 하나”라면서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이 모두의 기본이어야 하기에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여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권인숙, 김성주, 서영석, 양향자, 이용선, 인재근, 정춘숙, 최연숙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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