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2019년 기준 749만 3,587명, 1971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재외동포재단 직원, 재외공관 167곳 중 7곳만 파견
양정숙 의원 「재외동포보호법」제정안 대표 발의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건‧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외국 국적 동포 지원 및 보호근거 관련법이 추진된다.

2일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국회 과방위)이 외국 국적 동포 보호 및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한 ‘재외동포보호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외국 국적 동포’로 분류한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제공한 ‘재외동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재외동포는 ▲1971년 70만 2,928명에 비해 ▲2019년 749만 3,587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재외국민 268만 7,114명 ▲외국 국적 동포 480만 6,473명으로 외국 국적 동포가 1.8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발간한 ‘2021~2025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은 14만 2,426명으로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7만 7,496명 ▲유럽 4만 4,991명 ▲미주 1만 7,434명 ▲아프리카 2,50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1년 7,808명 ▲2012년 8,910명 ▲2013년 9,101명 ▲2014년 1만 0,664명 ▲2015년 1만 4,075명 ▲2016년 1만 4,493명 ▲2017년 1만 8,410명 ▲2018년 2만 100명 ▲2019년 2만 2,732명 ▲2020년 1만 6,133명으로, 사건‧사고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은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됐던 2020년을 제외한다면 매년 증가했으며 2011년에 비해 2019년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정숙 의원 실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사건‧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지원받을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2019년 기준으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간 배율인 1.8배로 비교 분석한 결과, 사건‧사고의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 동포는 4만 917명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공관에 파견된 재외동포재단 직원은 총 7명으로 167개 공관 중 중국(베이징), 미국(뉴욕, LA), 일본(도쿄), 카자흐스탄(알마티), 호주(시드니), 베트남(호치민) 등 7개 지역에만 파견돼 있어, 재외동포재단 직원이 없는 공관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보호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보호법안’은 재외동포에 대한 진흥 및 보호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여 재외공관이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지원 및 보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정숙 의원은 “외국 국적 동포가 480만 명 이상 차지하고 있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은 미비하다”며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인 인종차별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사건‧사고 실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재단 직원도 중국은 베이징에만 파견돼 있어 중국 전역을 지원하기에는 제한적이고, 유럽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지단 직원이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며 “외국 국적 동포도 같은 한민족임을 인식하고, 재외공관이 주도적으로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재외동포와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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