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가.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0. 5. 4 사건/사고면에 "[현장] 주민들이 전하는 '빛과진리교회' 지역주민들의 어려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빛과진리교회는 주민들이 교회의 목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동네 주민과 소통하는 교회가 아니며, 목사가 쪽방을 얻어주고 남여 교인의 성매매를 알선해주며 임신하면 낙태시키고 돈을 벌어오도록 강요하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남여 혼숙 시키는 교회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빛과진리교회가 동네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고, 빛과진리교회와 그 소속 목사는 위 교회 소속 신도들에 대하여 남여를 '짝짓기' 해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신도들에게 쪽방에 거주하게 한 사실이 없고, 임신 시 낙태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낙태 후 일을 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상경한 남녀를 혼숙하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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