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이름 사용해가며 분양 광고와 전단지 인쇄해 배포 등
'성정 비바루체'로 원복 요구에 이번엔 '두정지구'로 추진
지속 점검해 또 다시 위반 있으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할 것

성정 비바루체를 두정동에 소재한 것처럼 포장한 광고물(사진=천안아산기자협회).
성정 비바루체를 두정동에 소재한 것처럼 포장한 광고물(사진=천안아산기자협회).
성정 비바루체를 두정동에 소재한 것처럼 포장한 광고물(사진=천안아산기자협회).
성정 비바루체를 두정동에 소재한 것처럼 포장한 광고물(사진=천안아산기자협회).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성정동 소재 '성정 비바루체'가 '두정 비바루체'로 거짓 이름을 사용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서북구 성정동 1292번지에 공동주택 248세대, 근린생활시설 12호실, 오피스텔 6호실 등을 건설하고 '성정 비바루체'로 승인받았으나 독단으로 이름을 바꿔 홍보하고 전단물을 배포한 것.

해당 업체는 입주자모집공고 때 '성정 비바루체'로 승인 신청하고 실제 승인도 동일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분양을 시작하고는 '두정 비바루체'라는 거짓 이름으로 바꿨고 ‘두정의 프리미엄에 특별함을 더하다’  ‘두정에서 자유롭고 특별하게 산다’ 등 홍보 문구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천안아산기자협회 회원사 뉴스프리존, 뉴스더원, 뉴스파고, 시사뉴스24, 중부와이드뉴스, 천지일보, e대한경제, 천지일보(가나다 순) 등에서 천안시 상대로 명칭이 잘못됐다며 취재에 들어갔고, 천안시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해당 업체로 바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하지만 '성정 비바루체' 관계자는 성정동과 두정동이 묶여서 두정지구로 검토된 바 있으니 두정지구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천안아산기자협회 기자들은 굳이 '두정'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성정 비바루체' 관계자는 "잘 몰라서 그랬다. 두정지구로 개발 이야기가 나온 바 있는데 문제가 되느냐"라며 오히려 반박 의견을 냈다.

관련해 천안시 주무부서인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해 이번에는 '두정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업체측 의견을 전하고 정당한지 여부를 문의했다.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사실 이들 업체에서 잘못 사용한 '두정 비바루체'를 원래 이름인 '성정 비바루체'로 수정하라 시정 요구하는 자리에서 굳이 '두정지구'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었다"라며 "'두정'이라는 명칭이 문제가 돼 시정 요구하는데 '두정지구'를 사용하겠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짚어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명령 후 어떻게 하는지 점검할 거고, 또 다시 위반이 있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했다.

'성정 비바루체' 관계자 A씨는 "'두정 비바루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요청 받았고 이미 배포된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남은 건 모두 폐기하고 새로 디자인하기로 했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허위광고를 하려던 목적도, 과장광고를 하려던 목적도 아니다"라고 입장를 밝혔다. 

또 다른 '성정 비바루체' 관계자 B씨는 "천안시에서 '두정 비바루체'가 잘못됐다며 원복 요청을 했다. 그래서 '두정지구'라는 이름을 사용하려 한다"라고 말했고, A씨에게 B씨 이야기를 전하자 "성정동과 두정동이 묶여서 검토돼 두정지구라는 명칭이 있다"며 반박했고, '관공서에서 정식 명칭으로 승인돼 사용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건 아닌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근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아파트 분양 위한 인지도 높은 지역명이나 전철역 이름을 사용했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원복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 당국에서 세밀한 점검이 요구되고 소비자도 구매 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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