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 법안' 대표발의로 게임인들과는 사실상 '원수' 지간, 청년층 거센 반발 확산
[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직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신의진 전 의원 등을 임명했다. 특히 소아정신과 의사 출신인 신의진 전 의원은 아동폭력예방특보로 기용됐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를 비롯한 게임을 애용하는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진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4월 대표발의(새누리당 의원 13인과 함께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어, 이의 생산·유통·판매를 통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이른바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등과 동일시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해석되며, 게이머 등 게임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젊은층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즉 개인의 욕구를 억제시키려는 최악의 '꼰대성' 법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의진 전 의원에 앞서 같은당 손인춘 전 의원도 같은당 의원 16명과 함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들 세 법안은 게임업계와 젊은층의 거센 질타를 받았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8~9년 전에도 대표적인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게임'을 마치 범죄시하려는 취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게임을 애용하는 수많은 젊은층 입장에선 신의진 전 의원이나 손인춘 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최악일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도 그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한다"며 역시 게임을 절대악 취급하는 연설을 해 파장을 불렀다.
결국 해당 법안들은 거센 반발만을 부른채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신의진 전 의원은 또 지난 2016년 초 총선 출마(서울 양천갑 지역구)를 앞두고 자신이 흉악범 조두순의 피해자인 '나영이'의 주치의임을 공개적으로 홍보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걸어놓은 현수막에 "새누리당 대표 똑순이 양천구에 왔습니다”라며 볼드체로 '나영이 주치의, 새누리당 대변인, 아이심리백과저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주치의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저 자신의 정치적 홍보용 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던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게이머 기만하는 윤석열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수년 전, 게임질병화법이 발의되었을 때 2030 청년들의 빗발치는 비판을 기억했다면 이런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기 대변인은 "작년 올해, 분노한 게이머들의 트럭시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런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며 "얼마 전, 국힘의 확률뽑기 밀어주기법이 게이머들의 저항으로 철회되었던 것을 인식했다면 이런 선택은 없었어야 한다"고 일갈헀다.
전용기 대변인은 "이번 신의진 임명은 그저 윤석열 후보가 게이머를, 2030의 생각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라며 "게임중독을 규정한 WHO조차 코로나 19 시국에 게임 플레이를 장려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에게 "감히 그 입으로 2030을 걱정한다 말하지 말라. 게임산업을 진흥하니, 게이머를 이해하니 등의 입발린 소리도 그만두라"며 "그리고 기억하라. 게임은 문화"라고 일갈했다.
또 최근 국민의힘은 예전처럼 게임 이용자들을 기만한다는 구설수에 휩싸였다. 최근 이용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에 힘을 싣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그간 수많은 게임 이용자들을 기만하고도 개선의지가 없는 게임업계의 입장만 대변해주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는 앞서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의무화)는 정반대였다. 이용 의원 등은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되자 지난 1일 법안을 돌연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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