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50% 감면, 시민 누구나 -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있는 농기계 모습.(사진=서산시청)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있는 농기계 모습.(사진=서산시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반액 감면해온 농기계 임대료를 내년 6월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모든 서산시민(농업인)이며 임대농기계는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전기종(1127대)이다.

단, 운반서비스 이용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농업기계 임대 신청 시 감면 신청도 동시 접수해 즉시 혜택받을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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