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박진영 기자=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주식 가치평가를 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위법 혐의 재조사와 징계를 한국공인회계사에 재차 요청했다며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의 위법 행위는 철저히 조사돼야 하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6일 촉구했다.

앞선 2월 서울중앙지검은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피고들이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렸다는 이유다. 회계사들과 어피너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보생명 사옥 (사진=연합뉴스)
교보생명 사옥 (사진=연합뉴스)

교보생명은 같은 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의 위법혐의에 대해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힘의위원회는 '조치 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의 진정 처리가 절차에 흠결이 있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진정이 제출된 직후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민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반려했다가, 지난 8월 말께 윤리조사심의위원 개인명의 이메일로 검찰과 교보생명에 비공식 질의 내용을 보냈고, 이후 열흘 만에 '조치 없음'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측에 따르면 이달 1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공인회계사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고, 매우 짧은 시간 심리를 진행하는 등 조치 없음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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