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자치입법의 질적 제고와 실질적인 실행 기반 마련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안’이 오는 9일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예정이다.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민주당,목포5)의원.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민주당,목포5)의원.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도 조례를 대상으로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하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 등을 대상으로 입법 평가가 실시돼 전남도 조례가 도민을 위해 실질적인 시행이 되도록 정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경선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은 도정 운영과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된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을 담보하고 실행과정에서 도민들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본 조례가 시행하면 입법 평가를 통해 정책적 효과성이 입증되고 도민에게 유용한 조례는 확대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는 해당 조례를 보완·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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