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산업 종사자부터 예비 종사자까지 마약류 소지·투약·유통 시 처벌규정 교육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전부터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현재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비 해수산업 종사자까지 교육 대상 범위를 확대·실시해 마약범죄 사전 차단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된한다.

서해해경청은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법정 의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에 마약범죄 예방교육 편성을 요청한 결과, 체류자격 E9(어업)과 E10(선원)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서해해경청은 해당 교육에서 마약류 종류와 국내에서 마약류를 소지·투약·유통하는 것이 범죄임을 알려주고 처벌규정과 신고방법 등도 소개한다.

앞서 서해해경청은 지난 10월부터 해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들이 대마 등을 담배처럼 친숙하게 여기는 자국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를 중하게 처벌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서해해경청은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교육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정보외사과 관계자는“외국인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해수산업종 고용주께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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