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폐교 활용 교육시설 범위 확대

김석곤 충남도의회 의원(금산1·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김석곤 충남도의회 의원(금산1·국민의힘).(사진=충남도의회)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와 폐교 증가에 따라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했다. 또한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유·무상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시설과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했다.

김석곤 의원은 “최근 폐교가 귀농어귀촌 지원 학교, 농어촌체험 등에 활용됨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본 조례안을 개정했다”며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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