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의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정치공작 활동비에 65억원의 국고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산동결 절차에 돌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오늘(12일)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쯤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목적 외로 쓴 국고가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이 전 차장은 재직기간 중 약 48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공영방송 장악' 등 불법 정치공작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을 지원하고자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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