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단속제와 실태조사 전면 시행…부적격업체에 입찰기회 박탈 등 행정처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사진=충남도청)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사진=충남도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건설공사 발주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 등록업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종합건설은 524개에서 677개로, 전문건설은 3428개에서 4454개로, 각각 29%와 30%가 늘었다.

이에 따라 공사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1건당 응찰업체 수는 2019년 274개에서 지난해 299개로 25개로 증가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처럼 수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조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공정 페이퍼 컴퍼니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31개 업체 중 18개의 의심업체가 발견됐다”며 “부적격 업체의 입찰 수주가 도내 건설경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격 업체의 부실시공은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며 “부적격 업체는 사전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9월 충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한 점을 거론하며 “내년 1월부터는 사전단속제와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해 부적격업체에게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단계 사전단속제와 장기체납업체·전입업체·민원신고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해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지사는 관련 부서에 “건설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입찰단계 사전단속제도를 시·군 발주공사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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