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용희기자] 인제군은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군은 읍 ․ 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체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p0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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