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후 급성 간 질환으로 아들 간 이식...뇌손상도
제조사 "판매사 주문으로 생산 납품, 책임 없어"
판매사 "질환 유발에 경우의 수 많아...엄중 검토"

[경남/광주=뉴스프리존] 박유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 현황 자료를 보면 부작용이나 이상사례 신고 건수만 연간 100여건,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접수된 다이어트 제품 불만신고 건수는 무려 3000여건에 달한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부작용 경고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은 3000여개, 매출시장은 2조원대로 커졌다.

품목이나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소비자 불만과 부작용 경고 및 후유증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일쑤다.

여기에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한 결과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뇌손상에 의한 인지 장애로 안전을 위해 장갑을 낀 채 누워 있는 김진해 씨 ⓢ가족 제공
뇌손상에 의한 인지 장애로 안전을 위해 장갑을 낀 채 누워 있는 김진해 씨 ⓢ가족 제공

제품 복용 뒤 간 이식수술에 뇌손상까지

최근 3년간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후 주요 이상사례 증상은 소화불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체중증가, 가려움, 어지러움 순이었다. 이 밖에도 배뇨곤란, 가슴통증, 갈증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

이 같은 경증의 부작용은 상당수 보고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에서 김밥가게를 운영하다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간 40대 후반의 김진해 씨 경우는 다르다.<12월 6일자 보도>

김 씨의 가족들에 의하면 김 씨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한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의 ㅂ제품 6개월 분량(150만 원) 정도를 구입해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광주 현대병원에 입원했고,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에서 아들의 간을 이식해야만 했다.

소화불량 등 가벼운 부작용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김 씨가 대학생 아들의 간을 이식받은 것도 모자라, 간 이식 수술 후에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뇌 손상까지 입은 것이다.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 떠넘기기'

1년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간을 비롯해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김 씨의 상황에 대해 제조사와 판매사는 어떤 입장일까.

우선 김진해 씨가 입원한 뒤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한 김 씨와 가족들이 판매사의 ‘매너저’라고 불리는 직원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 제조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제조사는 판매사의 제조 의뢰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할 뿐, 소비자 상담은 판매사로 해야 한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김 씨의 가족 입장에서는 제품을 복용한 뒤 발생한 부작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매사와 제조사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전 김진해 씨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가족 제공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전 김진해 씨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다. ⓢ가족 제공

판매사 "약품 아닌 식품, 엄중하게 판단할 것"

실제로 <뉴스프리존> 취재에서도 제조사와 판매사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조사는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담당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얼버무렸다.

판매사 역시 “저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간 손상이 올 리가 없다”며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회사 관계자는 취재진이 복용 전 건강검진에서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자 “요즘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해당 고객의 질환 유발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한 뒤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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