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식 변호사, 한반도 통일 독일 통일사례 참고 및 남북한간의 ‘정의와 통합’ 강조

[경기=뉴스프리존] 이나겸 기자= 최기식 변호사는 지난 13일 민주평통 고양시 (협의회장 하동평) ‘2021 평화통일 최고위과정’에서 ‘독일 통일사례에 비추어 본 통일한국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통일법무과, 공안검사, 외교관,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분단 한반도에 대한 통일문제를 연구해왔고, 현재는 탈북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그가 독일 대사관 근무시절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정치인, 외교관, 경제인 등을 만나 독일 통일과정을 직접 듣고 수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했고,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고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그가 만난 동서독 주요 인사들의 관점과 발언을 중심으로 통일한국에 맞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평통 고양시 최고위과정 최기식 변호사 강의
민평통 고양시 최고위과정 최기식 변호사 강의

클라우스 디터 쉬나파우프 박사(베를린자유대학 교수)는 “통일의 법적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독일 헌법개정과 동독이 서독 연방제에 가입하는 형태로 결정한 일은 매우 잘한 일이었다”면서 당시 독일통일조약에서 매우 첨예한 부분이었던 “헌법기관의 소속 및 전환문제, 토지보상문제, 통일 이후의 행정, 사법, 사회적 문제, 인력감축 및 해고문제, 재교육 문제를 한반도 통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제시했음을 밝혔다. 

한스 모드로우 전 동독총리는 “현재 남한의 선거를 통한 지배구조가 바뀌어도 서로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필요한데, 한반도의 경우는 현재 양국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일치된 이해관계 부재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라며 지적했다고 한다. 남북한 신뢰구축이 먼저라는 제안이다. 

라이너 에펠만 구동독 독재청산재단 이사장은 “통일당시 서독이 유럽연합이나 주변국가에게 유럽평화와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었다”면서 “한국도 주변국가들 특히 미국, 중국의 협력 등 국제적 지지와 주변국가의 신뢰를 통한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며 주변국 간의 신뢰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이상의 독일 통일사례를 언급한 후 통일 한국의 법적과제로 공법적 과제(헌법적 쟁점, 공직선거법 및 선거규정정비, 사회보장법 등), 형사법적 과제(반인권범죄처리, 형사사법처분의 재심사, 북한지역 형사사건처리, 북한지역 사법시스템 구축준비 등), 민법적 과제(통일비용문제, 화폐통합문제, 북한토지문제 등), 상사법 경제법적 과제(상속권 문제와 가족관계, 재정지원 문제, 경제특구관련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국제법적 과제와 서로 공통되는 과제로는 “정의와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독일통일의 사례 연구결과, 한반도통일은 급진적 통일보다 점진적 통일, 중앙집권적 체제보다 연방제통일이 현재 상황에 맞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통일을 위한 자체연구단 구성과 베니스위원회 등 실무회의 개최, 정부 각 부처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통일 설계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고양시) 최기식변호사 강의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고양시) 최기식변호사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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