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덜미 잡힌 채 '혼비백산' 모습과 '돋보이려고 그랬다' 등 언행까지

[서울=뉴스프리존]고승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배우자' 검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들 중 상당수는 이미 탐사전문매체 '열린공감TV'에서 1년여에 걸쳐 상세히 다룬 내용이었으나, 기존 언론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건희씨가 매체 '더팩트' 카메라에 혼비백산하며 얼굴을 가리고 목덜미까지 잡힌 채 피해가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확 쏠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가 'YTN' '오마이뉴스'와 한 언론 인터뷰 내용까지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두고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불과 이틀 동안 드러난 검건희의 언행은 폭탄"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배우자' 검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배우자' 검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애 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범죄자처럼 얼굴 가리고 직원에게 목덜미 잡혀서 도망치더니, 어젠 카메라 의식하고 나온 게 분명한데 왜 단정한 머리로 나오지 못하는지?"라며 "얼굴 반을 가리고 앞머리 흐트러진 모습은 괴기스럽다. 공인으로서는 보여선 안 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건희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주요 발언들을 짚었다. 

'오빠네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학교 진학도 아닌데?
젤 먼저 청와대에서 대접하겠다,
난 남자 같다, 언제 등판하면 좋으냐?
남편하고 같이 다니지 않겠다.
공소시효 지났다.
돋보이려고 그랬다. 죄라면 죄'

김진애 전 의원은 "이번 경력 위조 사안에 대한 김건희의 죄는 분명하다"며 "허위 이력 기재,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 수상경력 허위, 업무 방해 등 무려 18회의 허위. 윤석열 검사의 기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죄"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씨가 시간 강사나 겸임 교원으로 일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총 18회의 허위 경력을 내세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진애 전 의원은 특히 김건희씨가 우리 사회에 끼칠 나쁜 영향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김건희씨는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에게 아주 나쁘게 작용되는 '호의적 차별(여자니까 봐준다, 예쁘니까 봐준다, 오빠라 부르니 봐준다 하는 식)'을 너무 익숙하게 이용하고,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과 검사/검찰총장 부인으로서의 신분을 악용하는 '특혜적 차별화'를 너무 당연하게 이용한다"고 꼬집었다.

김진애 전 의원은 "김건희 씨가 누리는 '호의적 차별'과 '특혜적 차별화'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진짜 발전을 방해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은 수도 없이 제기되고 있다. 탐사전문매체 '열린공감TV'는 최근 요약본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 관련 비리 의혹을 무려 170가지로 요약했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은 수도 없이 제기되고 있다. 탐사전문매체 '열린공감TV'는 최근 요약본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 관련 비리 의혹을 무려 170가지로 요약했다.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김건희씨를 향해 제기되는 범죄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와의 결혼 전의 일이라고 선을 긋거나 '여권의 기획 공세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모습이다. 

또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들은 김건희씨에 대한 범죄 의혹 검증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신공격'이자 '사생활 침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 본질을 물타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건희씨는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영부인'이라는 국가 중요 직책의 후보자로서, 명백한 '공직자 후보'라는 점이다. 공직자 검증에는 '성별'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며, 상습적인 경력위조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은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피해자'도 분명 존재하기에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치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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