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용인경찰서 DB자료

[뉴스프리존,용인=김원기기자] 경찰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5살 김성관 씨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30대가 우발적 범행이라던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고 털어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만큼,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김성관(35)씨가 이같이 자백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에 이뤄질 현장검증 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나 모자 등을 김 씨에게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씨는 이날 "어머니가 재가해서 이룬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며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앞선 지난 11일 조사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이 추후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범행 전후 김씨의 행적 등을 추궁한 끝에 계획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그러나 아내 정모(33)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아내는 어머니와 계부가 재산 문제로 우리 딸들을 해치려 한다는 내 말을 믿고 딸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 내가 돈 때문에 벌인 일인지는 몰랐다"며 공모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했고 실행했는지와 아내 정씨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50대 친어머니와 새아버지, 10대 이복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내 이틀 뒤 아내 정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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