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대위 법적 조치 환영…진실 명명백백 가릴 것"
"수질보전지역에 아파트단지 어떻게 가능했나 尹이 답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회사가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회사가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가족들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자신의 소유토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례가 최근 10년간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유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 ▲최근10년 토지소유자 및 가족기업이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한 사례 ▲승인사례 ▲토지소유자 및 가족기업이 분양을 직접하거나 신탁사에서 분양만 대행한 사례 등을 문의한 결과 김씨 가족들이 유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및 가족기업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사례는 없음'이라고 밝혔고 인천시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김씨 가족들의 양평군 공흥지구 사업(시행자 이에스아이엔디(ESI&D))을 연번 1번의 유일한 사례로 들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자료 일부. (제공=강득구의원실)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자료 일부. (제공=강득구의원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1월말  양평군 공식문서 상의 '공흥지구 토지보상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며 "전체 2만2,199㎡(약 6,700평) 토지 가운데 99.8%가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 소유의 토지라고 공개했다. 0.2%의 토지는 도로 등 개인소유가 불가능한 국유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는 결국 모두 본인 소유인 양평 공흥지구 지역 토지를 양평군에 민간 개발사업을 신청해 승인 받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다"면서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 수령,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법인이나 개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셀프 도시개발이 문제’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과 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캠프가 취하겠다는 법적 조치를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저 역시 당당히 조사에 임해 양평 게이트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외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공식답변을 취합·분석 중"이라면서 "1인 소유 토지를, 그것도 농지와 임야를 지목 변경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고, 평범한 국민의 꿈도 꾸지 못할 팔당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아파트를 세워올리는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윤석열 후보는 답변해애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에 대한 특혜 행정이 벌어질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을 역임한 윤 후보의 처가와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수사당국은 성역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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