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들을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날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A씨가 길고양이들을 도축하는 장소에서 발견된 모습
A 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뒤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해놨다가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경찰에서 “600마리가량을 붙잡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 씨의 비밀 도축장소를 덮쳤을 때도 고양이 18마리가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아  A 씨가 1년 넘게 포획행위를 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TNR)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 씨도 길고양이를 판매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 8조'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동물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다"면서 "고양이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현실과 맡는지 관련 부처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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