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가인권위 인용

[뉴스프리존=이천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혁신위원회가 지난 2010년 인권위 청사에서 벌어진 장애인 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을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혁신위 권고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퇴행을 거듭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설립초기 위상대로 인권옹호기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가들이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건물 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하고 전기와 난방을 끊는 등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료화의 원인을 분석‧진단하고 극복 방안으로 직원 채용시 민간출신 입직 경로 확대를 제시했다.

당시 이 과정에서 고 우동민 활동가는 점거 사흘 만에 고열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듬해 1월 숨졌다. 또한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과장선발시 내부공모제 실시, 공정한 인사‧승진‧평가 방안 마련을 비롯해 모든 부분에서 젠더‧장애 등 소수자 감수성을 반영하도록 조직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독립성 보장 권고로, 책임 있고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인권위원 및 직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혁신위 권고를 받아들여 농성대책 매뉴얼을 폐기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사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포괄적인 비공개 회의의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공익성이 큰 진정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나 진정인 등의 동의로 회의를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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