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프리존]서삼봉 기자 = 사단법인 대구경북언론인회(언론인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최근 논란이 된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건과 관련해 24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공수처의 기자 사찰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대구경북언론인회/사진=대구경북언론인회
사단법인 대구경북언론인회/사진=대구경북언론인회

이날 언론인회는 “사건 관련자들과 무관한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침해 해 결국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킨다”며 “통신사찰은 과거 독재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수사기관이 권력 비판 기사를 쓴 언론인을 탄압하던 반(反)자유 반(反)민주의 악습으로 인류 보편 가치인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비평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 이번 통신조회사건에 대해 어떤 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회를 했는지 대상자와 조회 전모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하고 언론 자유라는 대의에 역행하는 통신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함은 물론 정부의 진상을 공개하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대구경북언론인회/사진=대구경북언론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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