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 신년맞아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
민주당 “대통령 헌법적 권한 존중”, 국민의힘 “사면 환영”, 정의당 “촛불정신 배신”, 국민의당 “사면 환영, 이명박도 사면해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복권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으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돼 출소했다.

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또한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 원을 확정 받아.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성탄절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탄절 특별사면과 복권과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발표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사면 후폭풍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늘 마음 한 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바윗돌이 치워지는 느낌이다”라며 환영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것을 두고 내년 대선을 겨냥한 ‘보수 갈라치기’ 행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은 촛불정신 배신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제가 요구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위해서 석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가장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 통합'이다. 이번 사안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지만, 그보다 국민의힘이 분열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또한 일부에서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복권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아울러 여야 인사 한명 씩 균형을 맞춰 통합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리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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