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학력 위조로 교수 취업 사기한 것 이제 확정된 것"..허위경력 수사 전망
뉴욕대에서 직접 밝혔다 "김건희 5일 연수, 학력·학점 불인정"
5일 연수도 대부분 뮤지컬 공연 관람이나 방송국 투어와 쇼핑 등으로 구성

[ =뉴스프리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안양대와 수원여대에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며 이력서에 기재한 '뉴욕대 연수 경력'이 사실은 서울대가 위탁 과정을 거쳐 만든 '뉴욕대 방문 프로그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연수 5일동안 해당 프로그램은 강의가 아니라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이나 방송국 투어와 쇼핑 등 견학 코스로 채워지고 국내 교수들이 진행한 '소감 공유 및 토론'이 일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같은 뉴욕대 일정을 정규 학력인 것처럼 학력란에 허위 기재한 것이다.

2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뉴욕대가 “해당 프로그램은 학력뿐만 아니라 학점도 인정 되지 않는, 기업체를 위한 유료 과정”이라고 직접 밝혔다. 사실상 김건희씨가 해당 연수를 학력란에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 경력’으로 확인사살한 셈이다.

뉴욕대 스턴 스쿨(Stern School)의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뉴욕대 스턴 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그제큐티브 프로그램(Executive program)은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2~5일 동안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과정을 마친 교육생에게 스턴 스쿨 명의의 수료증이 지급되지만, 해당 과정이 학력으로 인정되거나 학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체에 대해서도 담당자는 “기업이 원하는 과목과 일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뉴욕대의 정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담당자는 또 “해당 교육 과정에는 실제 뉴욕대 교수진이 강의를 하기는 하지만, 이는 외부기관이 지급하는 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일반적으로 미국 내 기업 등이 직원의 전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운영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허위 학력 제기에 국힘은 “김씨는 서울대 글로벌 리더(GLA) 2기 과정을 다녔고, 그 과정 중에 해당 연수가 포함돼 있다”라며 “김씨는 많은 동기들과 함께 뉴욕대의 위 연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수업을 듣고 뉴욕대 스턴 명의의 수료증까지 받았다"라며 게임협회장을 지낸 설기환씨의 수료증을 내밀어 빈축을 샀다.

대학 교원 임용을 위한 김씨의 허위 경력은 결국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등은 전날인 23일 김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씨가 약 20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라며 “허위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해 경력을 쌓은 것은 물론 실제 급여를 받았다. 경찰이 철저히,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김건희씨, 뉴욕대 연수? 졸업? 학위?"라며 "학력 위조로 교수취업 사기한 것 이제 확정된 것 같은데…"라며 "쪽 팔려서 미국은 어떻게 가… 아이고 일국의 2대 정당 대통령 후보 부인이 이렇다. 나라 망신이다"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사과는 필요없다"라며 "뉴욕대에서 직접 밝혔다. 뉴욕대 연수를 학력란에 기재한건 잘못이고 학력, 학점 불인정한다고. 대한민국의 대선후보 부인이란 점에서 국제적 망신꺼리"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고발되었으니 수사는 불가피하고 수사하면 당근 기소도 불가피하고 재판하면 유죄도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해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소리다. 개사과는 필요 없다. 사퇴하라!"라고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국힘이 정경심 교수에게 공세를 퍼붓던 것을 그대로 반사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