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성 수당 과다 집행하는 방법으로 8년간 관리비 횡령
위탁사, ‘도급계약’ 소멸시효지나 주장.... 법원, ‘사실상 위임사무’ 민사소멸시효적용해야

[대구=뉴스프리존] 서삼봉 기자= 이달 중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재판장 박만호,우영식 판사)에서 아파트 관리를 대행하는 위탁관리회사가 지난 8년간 관리하면서 정산하지 않은 인건비중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간 차이, 법정 요율을 초과한 비용 청구,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 등 3억8000만 원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사진=서삼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사진=서삼봉 기자
대구 달서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 아파트 관리비에 의심스런 정황이 파악되자 달서구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이 감사에서 인건비성 각종 수당을 과다 집행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관리비를 빼먹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표회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2012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8년간 인건비성 비용과 인사노무비 부당지급액 등 약 4억2천만 원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A위탁관리업체는 “위탁관리계약에 도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2014년 12월 계약서 제20조에 민법 중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해당계약은 위임계약을 전제로 체결되거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무가 위임사무라는 점에 대한 의사 합치가 전혀 없었음으로 이 사건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위탁계약 내용에 ‘도급’이라는 표현이 일부 쓰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에 비춰 보면 이 계약은 위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계약서에도 A사가 입대의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정산 및 반환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위탁사가 주장한 상법상 채권소멸시효인 5년에 대해서도 “이 계약은 상법상의 일반 상거래 계약이 아니며 민법상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 된다”고 판결해 앞으로 다른 아파트의 소송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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