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법무부 김학의차관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 조사 당시, 한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김학의 별장 동영상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검찰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는 JTBC 보도가 나왔다. 지난 15일 JTBC는 2014년 7월 김 전 차관과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 모씨의 주장과 함께 수사 당시 검찰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조사가 더 필요 없다며 추가조사를 기피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고소인 이 씨는 “내가 고소인으로 다시 진술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2013년 검찰에게 뿐 아니라 “원통함을 풀어달라”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그동안 권력의 협박을 피해 숨어 살아왔다. 용기있는 형사들의 응원에 수사에 참여했고, 검찰조사를 마친지 4개월이 됐다”며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계획이 없다는 기사가 나오고, 김 전 차관만은 조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안다.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 앞에서 절 캡처한 사진과 녹취된 음성파일을 공개했고, 저는 결혼할 남자에게 버림받고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다. 가족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게돼 하루하루 죽음만 생각하고 있다”며 “각하도 이 나라의 머리이시기 전에 여자이시다. 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왜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조사 안 한 게 어디 있냐?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지 말해주면 조사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검사는 또 “윤중천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윤중천한테 확인해서 뭐하겠냐”고 말하기도 했으며,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인지사건은 계속 검찰이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사건이고,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사건 수사를 축소하려 하는 발언도 했다. 이 여성은 앞서 경찰 조사 당시 "두려움 때문에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검찰에 "다시 진술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검사가 "똑같이 반복은 안한다"며 추가 진술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후 김 전 차관과의 대질이나 직접 조사도 없었으며 김 전 차관은 그로부터 한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다시 받았다.

■김학의 동영상 피해 주장 여성 탄원서 (전문)
각하께서도 절 아실지 모르겠네요.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윤중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피해자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리는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고 제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 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제 한을 풀고싶어 이렇게 각하께 올립니다.

전 이 사건이 터지기 전 8년 전부터 제 가슴에, 제 마음에 짐으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각하 이 사건은 제가 억울하게 윤중천에게 이용을 당한 그때, 2008년 전 이 사건을 제가 먼저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힘없고 빽 없는 전 권력에 힘, 김학의와.. 절 개처럼 부린 윤중천에 힘으로 어디 하소연 한번 못하고 전 이렇게 숨어살다 지금에 세상이 떠들썩해지며 제가 숨겨진 채로 피해자로 등장하였습니다.

전 이들의 그 개같은 행위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어머니는 그 당시 윤중천에 협박과 무시무시한 힘자랑에 딸의 억울함을 하소연도 한번 못하시고 그 추잡함을 알아버리시고 저와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윤중천은 제 동생에게 협박성 섹스 스캔들 사진들을 보내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게 하고. 제가 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각하께 억울함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아버지가 아셨습니다. 지병이 계신 아버지는 저 때문에 화로인해 당뇨합병으로 녹내장이 오시고…하루하루가 약이 오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 이번 사건으로 제 악몽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있는 형사님들의 응원과 제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시고 꼭 제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에 전 용기를 내어 수사에 참여했고 이 사건은 7월에 검찰로 넘어가고 저 역시 검찰조사를 마친 지 4개월입니다.

제가 알기론 윤중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아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조사를 받을 사람은 다 받고 검찰에서는 김학의 소환 계획도 없다고 기사도 나오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만이 조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압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김학의 전 차관님은 너무 유치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사내용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윤중천과 둘은 잘 알고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지금, 아니 전 매일매일 지금 이시간 이순간까지 하루 한 시간 잊고 살 수가 없어 대인기피증에 조울증, 공황장애, 심장병까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전 병원 갈 돈이 없어 약이 언제 떨어질까 아껴먹는다면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떠들어 대는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죽음을 몇 번씩 생각하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버림받고…2008년 윤중천이 협박한 녹취된 음성파일과 절 캡처한 사진들을 결혼할 사람이 듣고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으로 전 유산하였고 전 윤중천이 얼마나 흉악하고 악질이며 무서운 사람인걸 알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그들을 벗어날 수 있는 행복, 결혼이 파혼되면서…모든 걸 잊고 살겠다고 전 윤중천·김학의 물건들 자료들을 소각시키고 시골에 와 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윤중천·김학의는 결국 이렇게 절 또 다시 죽음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 물건을 버린 것을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하진 않더군요. 협박 그리고 사진들을 속기를 할 때 속기하시는 그분이 모든 걸 기억해주시더군요.

각하…이런 절…피의자인 저들은(김학의) 절 경찰조사 중에 저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시켜 절 돈으로 도와주겠다며 연락을 하더군요. 역시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 행동도 빠르시더군요. 전 죗값을 받으라고 했죠. 절 노리개 가지고 놀 듯 윤중천과 가지고 노신….

각하 이 나라의 머리이시기 전에 여자이십니다. 불쌍한 제 한을 풀어주세요. 각하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새벽기도 다니시며 기도하시는 부모님께 다시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싶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각하 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김학의 전 차관을 덮으신다면 윤중천까지 죗값을 받지 않을 것이며…각하 이 두 사람의 내용의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집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신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들,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그들의 면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 숨어있을 때 피해자인 전 제 가족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내 식구 감싸기라는 검찰기사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억울함에 더 많은 진실을 국민들 앞에 하소연하며 한을 풀기 전에 스스로들 국민들 앞에 나와 심판받길 원합니다.

각하 전 담당 검사님께 간절한 제 마음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부디 그 편지가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매일 밤 삶과 죽음길에서 밤을 새웁니다. 전 윤중천의 협박과 폭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님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윤중천은 경찰 대질에서까지 저에게 협박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각하, 범죄 앞에선 협박도 폭력도 권력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세요. 제가 용기 내어 잘 버티고 잘 했다고 해주세요. 국민들이 지금 각하께 하는 쓴소리를 솔로몬의 지혜로움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각하 제 입으로 더 이상 이 사건의 내용을 떠올리며 힘들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렇게 국민을 우롱하며 뒤에 숨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 계속 싸울 것입니다. 몇 번의 죽음을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책임자로서 각하의 지혜로우신 중심을 믿겠습니다.

2013. 11.13

피해여성 A 사건의 요지

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2. 강해운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피수사의뢰 죄명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2. 직무유기
수사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수사를 의뢰하오니 철저히 내사하여 혐의가 있을 시에는 피수사의뢰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수사의뢰인에 대하여

김학의는 2013년 3월 15일부터 3월22일까지 법무부차관으로 재임한 자입니다.

강해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임중이던 2016년 9월 경 같은 청 소속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및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2017년 5월~6월경에는 여 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둘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여 검사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직무상 의무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7월 27일자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이유로 면직됐습니다.

2. 윤중천 김학의의 성접대 사건

2013년 3월경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윤중천과의 간통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오히려 윤중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사업가 권 모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화면에는 상의 속옷 차림에 하의를 탈의한 중년 남성이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며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 부르다 낯뜨거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직접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여대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윤중천 역시 김학의가 원주 별장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게다가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음성분석 전문가인 모 교수도 김학의와 95% 동일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건설업자가 사업 관련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 건설업자가 이를 위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창녀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히 선의로, 장차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서 윤중천을 만난 여대생들이었는데, 윤중천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 수 있었을텐데도 태연하게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원주와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나...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여성들에게 윤중천이 마약을 먹인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윤중천의 강원도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분석 결과 여성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머리카락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성상납 받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마약 먹은 여자와 몸을 섞었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거나, 여자가 마약 먹은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김학의는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2013년 3월 21일 법무부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3. 성접대 사건 무혐의 불기소처분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윤중천의 여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중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윤중천이 피해 여성에게 마약 값까지 뜯어내 필로폰을 구입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 공급업자를 찾아내 윤중천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회장에 대해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이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여성의 주장들을 제대로 다 청취하지 않고 무혐의결정을 내렸다는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김학의의 가택을 수색하지도 않았고, 은행계좌조차 뒤져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습니다.

2014년 7월에는 윤중천에게서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 이씨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윤중천과 김학의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윤중천은 내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중천은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윤중천은 내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獸淫)’까지 하라고 강요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김학의는 그 별장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상당기간 동안 그녀를 준강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동영상은 윤중천 등이 피해 여성들의 가족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 까불면 이걸 공개시켜서 망신시키겠다"면서 보낸 동영상이었는데, 피해 여성들이 변호사를 통해 이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다른 더 큰 사건들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씨의 고소 사건을 대리한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또다시 묵살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말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고 밝힌 점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4. 김학의의 범행

김학의가 윤천중의 별장에서 한 행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특수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도 수차례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이 됩니다.

5. 강해운의 범행

2014년 7월에는 윤중천에게서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 이모씨가 동영상 속 접대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학의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직접 고소한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김학의의 첫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맡겨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소환했지만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가 사건을 계속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이씨의 주장에 대해 "검사는 사건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수사 객관성 문제는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며 검사 교체를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계속 답보 상태를 거듭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수사검사를 바꾸어서 2014년 11월 5일 이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이씨는 2차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바뀐 배경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 제가 고소인으로서 (다시) 진술 조사를 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검사 : 왜 조사를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요. 제가 조사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사를 하죠.]
카톡과 사진 등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요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 과거에도 수사를 하는데 한 10주가 걸렸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반복은 안 해요. 과거에 조사한 내용하고 이번에 추가 진술한 내용하고 별로 내용 차이는 없거든요.]
검사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수사하겠다는 원칙도 내세웁니다.
[검사 :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인지사건은 계속 (검찰이)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사건이고요,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후 김학의와의 대질이나 직접 조사는 없었고, 김학의는 한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당시 강해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강력부장으로서 위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학의의 피의사건을 담당하고 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소속검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부장검사인 강해운은 김학의를 소환조사하여 진상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운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4. 결론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학의와 건설업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김학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학의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사건을 맡은 강해운 부장검사는 김학의를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고, 김학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한 여성이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강해운은 후배검사를 성추행하다가 걸려서 결국 검사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는 검찰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절 수많은 부정비리가 횡횡하였고,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의뢰인은 두 번이나 부실한 수사를 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최근 검찰이 적폐수사를 통하여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점도 있어서 검찰을 믿어보기로 하여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전과 같은 부실수사를 한다면 수사의뢰인은 경찰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수사의뢰인들은 전직 검사들입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 주기를 바랍니다.

2018. 1.수사의뢰인 정의연대 대표 양건모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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