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휴대폰 소비자상담 3139건 중 744건
불법 지원금 약속 미이행, 고가 휴대폰 가입 유도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 휴대폰 불완전판매에 당하는 60세 이상 고령층 소비자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의 설명만 믿고 가입한 뒤 실제 계약서상에는 다른 내용이 있어 입는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산시 60세 이상 휴대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3209건 중 618건(19.3%)에서 2021년에는 3139건 중 744건(23.7%)로 다소 증가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휴대폰 개통 이후 약속 미이행한 경우, 공짜 폰이라고 유인해 고가의 휴대폰 구매를 유도한 경우, 월 통신요금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며 48개월 할부를 유도하는 등 그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고령인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계약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휴대전화 가입신청 요약서
휴대폰 가입신청 요약서 (자료=부산시)

계약서 핵심 내용을 요약한 요약서를 큰 글씨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작성해 고령자들의 휴대폰 가입내용을 쉽게 인지하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소비자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시 소비자단체와 함께 휴대전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휴대폰 계약서 요약본을 배포해 휴대폰 계약 시 요약본 사용 독려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 전역 통신 3사 판매대리점에 계약서 요약본은 배포해 고령의 소비자가 휴대폰 계약 시 계약서와 함께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휴대폰 계약과정에서 고령층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사업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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