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금 700억 원, 1월 17일~21일 울산경제진흥원 접수
소상공인자금 300억 원, 1월 2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수

[울산=뉴스프리존] 서정원 기자=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총 377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청 외부전경
울산시청 외부전경 ⓒ뉴스프리존DB

자금규모는 중소기업에 2485억 원, 소상공인 1290억 원 등이며 지난해 당초규모 대비 약 400여억 원이 증액됐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이내, 소상공인 1.2~2.5%이내, 기관별 상이)를 지원해 중소업체들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자금경색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공급일정은 먼저 울산시가 ▲중소기업자금(700억)을 오는 17부터 21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고 ▲소상공인자금(300억)은 오는 2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855억)과 북구‧울주군 소상공인자금(150억) 접수가, 3월에는 중구‧남구‧동구의 소상공인자금(240억)의 신청접수가 이어진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 및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시행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올해에는 일자리창출 실적이 30%이상인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의 경영지원을 강화하고, 30년 이상 울산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장수기업에는 지원금리 등을 우대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금은 지원한도를 1000만 원 상향해 업체당 6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신용자 구간 할당제’를 시행하고, 읍․면 지역 구분 없이 인근 지점에 방문해 편리하게 보증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웅촌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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