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도 '유도성 질문' 논란, '박근혜 구속' 당시는 '황교안 권한대행' 시기

[서울=뉴스프리존]고승은 기자= 'MBN'의 메인뉴스를 진행하는 김주하 앵커가 박근혜씨를 구속시킨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줄곧 발언하며 박근혜씨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상대로 소위 '유도성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도리어 유영하 변호사가 '팩트체크'해주며 바로 잡아주는 촌극이 벌어졌다.

3일 'MBN' 메인뉴스인 'MBN 뉴스8'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출연, 김주하 앵커와 인터뷰를 나눴다. 국정농단-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던 박근혜씨는 지난달 31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 구속 4년 8개월만에 사면됐다. 다만 박씨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 상태로, 그에겐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MBN'의 메인뉴스를 진행하는 김주하 앵커가 박근혜씨를 구속시킨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줄곧 발언하며 박근혜씨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상대로 소위 '유도성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도리어 유영하 변호사가 '팩트체크'해주며 바로 잡아주는 촌극이 벌어졌다. 사진=MBN 방송영상
'MBN'의 메인뉴스를 진행하는 김주하 앵커가 박근혜씨를 구속시킨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줄곧 발언하며 박근혜씨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상대로 소위 '유도성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도리어 유영하 변호사가 '팩트체크'해주며 바로 잡아주는 촌극이 벌어졌다. 사진=MBN 방송영상

박근혜씨는 사면 발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유영하 변호사가 전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박근혜씨가)직접 말한 워딩 그대로 제가 발표해드린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자 김주하 앵커는 "어떻게 보면 나를 집어넣은 정권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는가"라며 "비록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면해준 데 대해서는"이라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씨를 구속시킨 것처럼 연이어 표현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씨가)구속된 것은 2017년 3월 31일"이라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다"며 정확히 답했다. 

지난 대선 날짜는 2017년 5월 9일이었으며, 박근혜씨가 구속된 날짜는 그보다 한달여 전인 그해 3월 31일이었다. 박근혜씨가 구속됐을 당시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시기다. 

그럼에도 김주하 앵커는 "어쨌든 이 정권에서 계속 판결 영향 미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면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지 않았다. 보수층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말도 참 많다"고 질문을 이어갔다. 

국정농단-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던 박근혜씨는 지난달 31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 구속 4년 8개월만에 사면됐다. 다만 박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여전히 받을 수 없어, 그에겐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던 박근혜씨는 지난달 31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 구속 4년 8개월만에 사면됐다. 다만 박씨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 상태로, 그에겐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결단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다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양한 견해나 올 수 있다고 그리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씨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김주하 앵커는 또 '박근혜씨가 정권교체를 언급했나' '박근혜씨가 윤석열 후보에 언급한 적 있나' '박근혜씨가 정치재개하는 게 옳다고 보나'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씨의 답변에 대해 "정치에 대해 이야기 잘 안 한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아직까지 말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치재개에 대해)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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