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지하부 조사 결과, 잔존 성벽 확인…㈜삼표산업 주장 뒤집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풍납공장 부지에 ㈜삼표산업 대한 문화재 시굴 조사를 통해 공장부지 하부에 잔존해 있는 풍납토성의 서 성벽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4일 밝혔다.

풍납토성 서성벽이 최초로 확인된 (주)삼표산업 공장  전경의 모습.(사진=송파구)
풍납토성 서성벽이 최초로 확인된 (주)삼표산업 공장 전경의 모습.(사진=송파구)

이번 문화재 조사를 통해 밝혀진 풍납토성 서 성벽은 지난해 상반기 ㈜삼표산업이 인도한 일부 토지(풍납공장 전체 면적 21,076m² 중 약 30%인 6,071m²)를 대상으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에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5일간 진행됐다.

특히 이번 문화재 조사 결과, 공장 주차장 부지 내부에서 풍납동 토성 서 성벽의 구조를 이루는 토루(성벽축조를 위해 흙으로 다져 쌓아 올린 기초 구조물)와 내벽마감석축(성벽 안쪽 붕괴 방지를 위해 강돌로 쌓은 석축)을 확인했다.

송파구가 문화재 조사를 통해 발굴한 풍납토성 서성벽의 모습(사진=송파구)
송파구가 문화재 조사를 통해 발굴한 풍납토성 서성벽의 모습(사진=송파구)

박성수 구청장은 “주민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복원 등을 위해 공장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부터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일부 인도 구역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물 철거를 실시하였고, 이번 문화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송파구는 ㈜삼표산업 측과 관련된 각종 소송에서 “풍납동 토성 서성벽의 진행 방향이 풍납공장 내부를 관통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또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송파구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공장 내부에는 성벽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동쪽에 치우쳐 지난다'는 ㈜삼표산업 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한 것이다.

특히 송파구는 앞서 문화재청, 서울시와 함께 서성벽 복원‧정비를 위해 2003년부터 공장부지 보상을 추진해 2020년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이후 ㈜삼표산업은 송파구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3차에 걸쳐 공장부지의 약 30%를 송파구로 인도했다.

현재 ㈜삼표산업은 송파구를 대상으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소송 등 총 3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미 인도된 잔여 공장부지를 여전히 무단 점유하여 공장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일부 인도구역 외 잔여 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삼표산업의 문화재 지역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등 공장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송파구는 지난해 상반기 인도된 토지에 대해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임시 정비하고, 향후 전체 공장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본격적인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와 정비작업을 실시, 문화재 복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조사로 공장 지하에 풍납동 토성 서성벽이 잔존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잔여 공장부지 인도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5백년 백제 왕도의 핵심 문화재 보존과 지역주민의 정주성 향상을 위해 공장 전체 이전을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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