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경기도가 '2022년 경기도 노동정책 브리프'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단체를 모집한다.

'2022년 경기도 노동정책 브리프'는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노동법 제·개정 이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는 주요 노동 현안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공모가 마감되면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수행기관·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관련 사업비는 총 5천만 원 규모다.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서 노동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수행·정책개발·기타 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복수의 기관(단체)이 컨소시엄 형태로도 지원 가능하다. 

선정된 기관은 도내 노동이슈 등을 시의적절하게 선정하고 새로운 노동현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경기도의 노동정책과 연계한 정책적 제언을 펼치는 역할 등을 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운영된 ‘2021년 노동정책 브리프’는 매월 노동 관련 이슈진단, 심층진단, 입법동향 등을 다뤘다. 이를 통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의 주요 쟁점과 안정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과 경기도 건설 산업안전 관리시스템 등 총 37건의 현안을 다룬 바 있다. 

참여 희망 기관·단체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공고 마감일인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로 방문(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노동정책과)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차별화된 정책제언과 연구수행으로 경기도 노동정책 추진 사업의 적시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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