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위헌 소지 지적'에 "지역구만 제한, 출마 제한 아냐"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당 공천기구 청년위원 20% 이상 의무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해 동일 지역구에서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년 후보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50% 하향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장경태 더불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장경태 더불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조윤애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은 더 내려놓는 정당으로 나가야한다.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먼저 실천하고 정치혁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1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으로, 혁신위는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대로 규정이 바뀌면 2024년 총선 때부터 현재 3년 이상인 의원의 경우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조건 중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신설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실제 이를 명문화할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헌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 민형배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3선 제한을 하고 있다. 위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법률이 아니고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청년후보자 기탁금 50% 하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청년혁신안 1탄도 발표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은 더 젊어지는 정당으로 나간다"며 "청년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허물어 돈이 없어도,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도 완화해 10% 이상 득표할 시 전액 반환, 5%이상 득표할 시 50% 반환하자고 제안했다.

또 혁신위는 민주당 청년들이 후보자로 후보자로 등록할 시 등록비용과 경선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당헌·당규에 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해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자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20%이상 추천정당이 있으면 청년추천보조금 100% 배분, 15%이상 20%미만 추천정당이 있으면 보조금 50% 배분, 10%이상 15%미만 추천정당이 있는 경우 보조금 30%를 배분하고, 보조금의 40%는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에 따라, 40%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20%는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은 청년 공천자 수로 결과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당 공천관련기구에 만39세 이하 청년을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할당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하며, 기존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을 닮은 정치를 하자는 의지”라며 “정치교체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종합혁신안 등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국민 혁신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1,000여건의 국민 혁신과제가 접수됐다. 혁신위는 683명의 국민과 당원을 ‘국민혁신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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