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영상캡처) 17일부터 개정된 김영란법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가 17일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올라간다.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며 상품권은 액수에 관계없이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공직자와 유관단체, 교직원 및 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즉 사교·의례 목적으로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농수산물 등이 포함돼 있으면 가액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농수산물 등이 아닌 선물만 줄 경우 종전대로 5만원이 상한선이다. 5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5만원짜리 농수산물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지만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을 함께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농수산물 등에는 화환이나 꽃 화분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해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축의금·조의금을 낮춰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강화한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려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1년에 두 번 명절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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