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점주 "매출 무관 서비스...택배업무는 점주 판단"
편의점 본사 "택배업무 거부는 지침 잘못 적용된 것...강제는 못해"
이용자 "편의점 마다 달라 이용자 혼란...가맹점 제도개선 등 필요"

편의점택배 논란이 붉어지고 있는 CU편의점 /ⓒ이진영
편의점택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CU편의점 /ⓒ이진영

[대구=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대구 수성구 거주 A씨는 최근 CU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기 위해 가맹점에 들렀다가 낭패를 당했다. A씨의 부친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고, 코로나 사태로 대면면회가 금지돼 부친에게 영양제나 비타민 등을 CU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전달하고 있었다.

그 날도 영양제를 배송하기 위해 CU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려다 평소와 달리 접수 거부를 당했다. 해당 점주는 배송 금지 품목 지침을 들어 약품은 접수가 안 된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해당 지침을 잘 알고 있었고 접수 불가 의약품은 처방약이나 전문의약품 뿐이며 영양제나 일반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주는 막무가내로 “얼마 전 새로 지침이 내려왔다”며 모든 약품은 접수 금지라고 끝까지 접수를 거부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500m 떨어진 다른 매장까지 걸어가서야 택배 접수를 할 수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접수 불가 품목이 바뀌었는지 CU편의점 택배사인 CUpost와 CU 본사에 문의를 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CU 본사에서는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점주가 지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맞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A씨는 해당 점포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차후엔 영양제 접수를 받아주기를 요청했지만, 점주는 “택배 접수는 편의점 매출과 무관한 서비스 품목이며 지침과 별개로 자신이 접수 받기 싫은 품목은 접수 받지 않겠다며 차후에도 접수하지 않을 것이니 자신의 점포를 이용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

고객에 대한 점주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에 A씨는 CU 본사에 항의했다. 그러나 CU 본사에서도 “점주의 대응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런 일로 점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집이나 사무실 근처 편의점에서 택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택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처럼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 택배사, 그리고 편의점 가맹점 업주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다.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 택배사에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수익을 창출하고, 택배사는 편의점을 통해 택배물량을 접수하는 ‘윈-윈 시스템’이다.

하지만 가맹점 업주의 경우 매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오직 가맹점 유지를 위해 편의점 본사의 요청에 마지못해 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편의점 택배 고객의 입장에서 보내고자 하는 물품을 받아주는 편의점을 찾아 다녀야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편의점 본사와 점주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실이나 파손 등 허술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돌아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택배업무로 인한 수익은 배분하지 않으면서 택배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은 결국 ‘갑질’에 해당될 수 있어 관련규정을 바꾸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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