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경기도가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각종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그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했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번 고시한 위반기업 제한 기준은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에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 분야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기업은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번 기준 고시가 규제가 아닌 법 준수 문화의 확산·장려와 기업의 인식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유형은 ①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②소액사업 ③비상시적 비경쟁사업 ④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⑤시ㆍ군 보조(매칭)사업 ⑥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⑦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향후 상황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사업으로 적용될 수 있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영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기업경영의 인식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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