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 의도적 금품 요구한 홍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목포시장 배우자 직접 금품 건넨 사실 없어
당선무효 유도죄 범한 자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공작적, 의도적으로 접근해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특정인 홍모씨(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공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특정인 홍모 여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고발인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공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특정인 홍모 여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고발인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

10일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고발인 전모씨(여)와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에 따르면, 홍모씨는 주변 사람에게 목포시장 배우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소개를 받고,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 후 홍모씨는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밥을 많이 샀으니 금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에 목포시장 배우자는 홍모 여인의 요구를 번번히 거절했다.

특히, 목포시장 배우자는 지난 2014년 모 군수 배우자가 공작에 의한 기부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들면서까지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홍모 여인은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왔다는 것.

이 같은 홍모씨의 노골적인 요구로 목포시장 배우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점을 토로했다. 이런 고충을 인지한 배우자 주변 인사가 무마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홍모씨는 목포시장 배우자의 주변 인사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박스(90만원 상당)를 전달 받자마자 곧바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홍모씨는 선관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상이 거론된 한 언론사의 왜곡보도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에서 경쟁후보자 측의 철저한 사전기획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

더구나 홍모씨는 물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며 물품을 주는 장면을 사진촬영토록 하였고, 당시 전달 장소 주변에는 차량 3대가 동원돼 조직적으로 같이 움직인 정황이 있었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의 소유자, 운행자, 또한 이들 간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공작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전모씨는 목포시장 배우자와 오랫동안 ‘목포지킴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 온 자로, “이번 고발을 통해 목포선거판이 더 이상 공작정치, 외상선거, 네거티브를 일삼는 선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있어 본 사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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